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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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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전에 잘릴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에도 회사의 결정에 따라 계약 해지로 잘릴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해지사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절차, 양정이 갖추어 져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이러한 해고정당성이 없는 계약해지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그 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계약해지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그 전이라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이므로 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단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5인 이상)되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제한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