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전에 잘릴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에도 회사의 결정에 따라 계약 해지로 잘릴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해지사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 종료전에 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절차, 양정이 갖추어 져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이러한 해고정당성이 없는 계약해지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그 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계약해지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그 전이라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이므로 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단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5인 이상)되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제한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성과 부족이나 경영상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성과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 예고도 필요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지 가능’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