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일 전 해고 가능한지
계약종료일 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1개월 해고유예기간을 준다면 계약종료일 전 에 해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이라고 하여 계약기간 까지 고용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 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 1개월 해고유예기간을 준다면 계약종료일 전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만료일 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전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특별한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경우에는 설사 1개월 전에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이라면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시 정당한 사유(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한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