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됐는데 해고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기간 정함이 있는 수습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계약직기간인데 다음주에도 출근 예정입니다
수습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항목이있는 계약이었는데 정규직 계약서를 아직 작성 안했는데 회사에서 자를려면 계약직 기간내에만 자를 수 있나요? 기간이 만료되고 출근해도 정규직계약서 작성안하면 해고가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정규직여부보다 다음주 출근해도 잘릴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약정한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고 해고된 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계약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지 않은 이상 출근하시면 되고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 이후 사용자가 해고하면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채용 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출근을 하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갱신 및 전환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표명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본 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계속 근로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