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진짜로미소짓는독수리
진짜로미소짓는독수리

퇴사시 다른회사 취업 제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인데요.

기존 회사가, 퇴사후 다른 회사(특정회사) 취업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지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의 회사가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가, 퇴사후 다른 회사(특정회사) 취업을 제한할 권리는 없습니다. 취업 방해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하는 경우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업금지 약정이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유효일수도 있고 무효일수도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특정 회사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