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약직인데 도중 퇴사를 할경우 퇴사일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5개월 정보 무급 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무급 휴직 기간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서 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무급 휴직 들어가기전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잡으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도 되는지 근로자와 합의해서 퇴사일을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결정하셔도 되며 회사와 합의하신 후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 경우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정이 필요할 경우 회사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급해서 퇴사한 것으로 할 수는 없고, 퇴사 의사를 밝힌 날 이후로 퇴사일을 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로 퇴사한다면 근로자가 밝힌 날로 하면 되고, 사용자의 의사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합의하여 정한 날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직 후 근로자가 그만두기로 한 날에 사직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을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과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퇴사일로 지정한 날이 퇴사일입니다.
또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