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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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여름휴가는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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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기간 중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됩니다.다만 산재로 인한 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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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11개월 20일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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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실업급여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산정되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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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휴수당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주휴수당의 폐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다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휴일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어 유불리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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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 자체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한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기존의 52시간을 초과항 69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가의 형태로 저축하는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휴가는 부여하지 않는 위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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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적용되는 시점의 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응로서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사람이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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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방법이 말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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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차를 다 사용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하는 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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