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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맑크
한맑크23.05.08

실업급여 신청 전 (실업인정기간 이전) 수행항 업무의 기타소득이 실업기간에 지급될 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 전에 노무를 제공한 기타소득이 있을 예정인데,

해당 업무가 지급이 지연되어서 실업인정 기간에 기타소득 지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차감되는 등 영향이 있을까요?

아울러 증빙을 만약 해야 할 경우 어떤 자료등이 있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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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실제 노무를 제공한 날이 실업인정기간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노무제공과 관련된 계약 내용, 노무제공 내용 등)은 미리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 이전에 취업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의 행위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수급 전에 일을 한 소득이 수급기간에 지급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증빙도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였으나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것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발생일이 구직급여 신청일 전이라면, 취업으로 인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