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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회사 로고 공모전 하는데 직원은 강제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냈다고 업무지시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 설계 업무가 아닌데 업무지시불이행이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또한 예고없이 지시불이행이라고 해도 되는건지? 바로 감봉 조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결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로고 공모전 하는데 직원은 강제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냈다고 업무지시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시불이행에 대해 별도 예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감봉이라는 징계조치를 사규에 정한 절차를 따라 하였다면, 일단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럼에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려면, 1)사용자의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2)사용자의 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3)명령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