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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윤석민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식적인 인사발령 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구두'지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부당발령을 제기할 수 있나요? 접수하려면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을 한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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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 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다른 직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거부분은 인사발령장이나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 기록
(문자, 이메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