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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관련 부당한지 문의합니다.

업무지시를 다른 직원들에게는 구두로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업무지시서를 따로 주고 어길 시 관련 징계내규를 같이 써서 주는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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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를 다른 직원들에게는 구두로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업무지시서를 따로 주고 어길 시 관련 징계내규를 같이 써서 주는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 업무 지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 지시에 관한 부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정함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지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직원에게만 상기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단순업무와 중요업무를 구분하여 구두로 하거나 업무지시서를 활용할 수는 있을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업무 중요도가 동일한데도 특정인 한명에게만 업무지시서와 징계규정을 주는 경우라면 문제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 분과의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어서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그와 같이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