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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28
이 사안의 경우 징계인가요? 정당한 인사처분일까요?

팀장직급으로 올렸으나, 팀장직급에 맞지 않는 관리능력 업무수행능력으로 인하여

다시 일반 직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한 경우(이에 따른 임금감소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계약서 작성 등 동의한 사항 없습니다.) 에는 실질을 따져 봤을 때, 징계인가요 정당한 인사처분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 처분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직책해임, 보직해임이 사규에 징계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급'이란 직급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며, 강등 또는 강임이라고 합니다.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을 낮추는 인사발령은 강등에 해당하므로 징계로 볼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