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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강아지148
단정한강아지148

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직책(팀장에서 팀원등)으로 변경이 어렵나요?

저성과 또는 신뢰 손상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팀장애서 팀원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등에 관련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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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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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징계(강등)에 있어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그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등의 징계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징계의 절차나 양정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등은 징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등 또한 징계처분의 하나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발령은 계약서에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인사조치로서 저성과, 신뢰손상의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 발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급을 강등 시키는 것은 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부분으로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