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에서 성과금상여금을 미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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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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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 일용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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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할때 투잡 하려고 계약서 작성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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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서 중 고정OT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 외에 고정적으로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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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주 52시간 이상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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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서 격리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 중의 휴가 내지 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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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이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는 업무적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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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겅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가 사업부 정리인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을갖추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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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외출 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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