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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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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신고할때, 노동조합 없어서 근로자 과반동의서 작성할건데요~

저희는 복지시설이라 원장님(고유번호증상 대표)도

퇴직연금 가입자거든요,

그러면 근로자 과반동의서에 원장님도 포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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