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퇴직금 규정 문의 및 퇴직연금 문의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직원 퇴직연금 규약은 있고 이곳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 추가할 시 근로자대표 동의 혹은 의견청취 거쳐야하므로)
그래서 임원퇴직금 규정 만들때 퇴직연금 받고 싶을 경우
직원 퇴직연금 규약 준용해서 퇴직연금 내용 추가하면 임원도 직원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닌 임원 퇴직금규정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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