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퇴직금 규정 문의 및 퇴직연금 문의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만, 직원 퇴직연금 규약은 있고 이곳에는 임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 추가할 시 근로자대표 동의 혹은 의견청취 거쳐야하므로)

그래서 임원퇴직금 규정 만들때 퇴직연금 받고 싶을 경우

직원 퇴직연금 규약 준용해서 퇴직연금 내용 추가하면 임원도 직원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닌 임원 퇴직금규정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 중인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임원을 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제도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