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라는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면담을 신청하더니 우울증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이다 보니 괜히 신경쓰이더라구요~ 다른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담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의 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직원보다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한 경우 병가나 질병휴직을 내주어
충분히 치료받고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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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도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할 수 있는 도움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고 그냥 평상시와 동일하게 대하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병력을 가진 직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