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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라는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면담을 신청하더니 우울증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이다 보니 괜히 신경쓰이더라구요~ 다른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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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담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의 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다른 직원보다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한 경우 병가나 질병휴직을 내주어

      충분히 치료받고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도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할 수 있는 도움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고 그냥 평상시와 동일하게 대하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병력을 가진 직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