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나,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노무거부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노무수령 거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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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계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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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서 69시간 수정 되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미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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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근로계약서에 서명완료한 상황에서의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부적응이 예상된다는 점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는 원칙적으로 일자와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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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뛸때 4대보험이 두군데가 다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 시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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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퇴직금정산은언제를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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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중간에 띄움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중간에 집에 다녀오더라도 3.5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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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에 다니는데 실무를 보면서 등재이사로 올라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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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 변경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처럼 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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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됐을때 조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정직 기간의 만료 시 복직하여 출근 의무가 있게 됩니다.이는 별도의 복직명령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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