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에서 69시간 수정 되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52시간을 넘어도 다음주에 조금만해서 총 104시간까지로 맞추면 된다. 이정도로 이해하고있는데, 실제 시행 방식이 월단위가 되는지 어떤지 실제 시행 시점은 어느정도가 될지 논의중인 실제 수정방안과 시점 잘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법과제) 입법예고(3.6~4.17, 40일간) → ‘23년 6∼7월 국회 제출, (기타과제) 연구용역, 대책 마련 등 ’23년 추진,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과정에서 토론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노·사, 현장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미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이 입법되어야 시행 시점도 대략 가닥이 나오게 됩니다.
사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넘어도 다음주에 조금만해서 총 104시간까지로 맞추면 된다. 이정도로 이해하고있는데, 실제 시행 방식이 월단위가 되는지 어떤지 실제 시행 시점은 어느정도가 될지 논의중인 실제 수정방안과 시점 잘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근로시간 개편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말 그대로 개정'안'에 해당하겠으므로, 법률의 개정이 수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관하여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