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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소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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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ㅡ중간에 띄움이 있어서요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4시30분까지 (2.5시간)이랑 중간에 집에 갔다가 6시부터7시까지 근무하여 하루에 한곳에서 3.5시간 주5일 근무합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 해당이 되나요?아니면 중간에 집에가는시간때문에(이건 업주요청) 주휴수당해당사항이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중간에 집에 다녀오더라도 3.5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의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수(5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총 17.5시간이므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텀이 있더라도 하루 3.5시간 한주 17.5시간을 근무한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에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이 발생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