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무급계산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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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성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채용 결과 성비에 불균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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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의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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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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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하려할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사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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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을 삭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삭감된 임금이 아닌 종전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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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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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가 평일인 경우 퇴사시 휴무 제공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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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자차 교통사고 산재처리 어떻게 진행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입증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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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는 약정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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