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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딱새133
냉엄한딱새133

회사 동료의 행동이 마음에 안든다고 일부러 타 부서에 지원 보냅니다.

같은 층에 근무하는 타 부서 조장이 내가 근무하는 부서의 업무에 간섭 하면서 조장과 대립하는 직원중 한명을 뚜렷한 명분없이 타 부서에 계속 지원 이라는 명분으로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어디 까지 버티나 보자 하면서 강제 지원보냅니다. 그 동료가 근무중인 부서는 4명만 있는 지게차로 상품피킹해서 출하장으로 보내주는 부서입니다. 회사내 각부서 인원중 최소인원으로 운영되는 부서인데 4명다 출근해서 여유있게 일좀 하려고 하면 무조건 지원 보냅니다. 그 때문에 3명이서 빠듯하게 일을 하며 휴식시간없이(점심 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중 3,4일을 보내는가 하면 물량감소가 뚜렷해서 쉬는 시간이 생겨도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없는 일도 만들어서 일하곤 합니다. 관리자도 아닌 사람이 사무실 관리자(차장)를 등에 업고 월권남용이 너무 심합니다. 괴롭힘 당하는 동료가 취할수 있는 행동과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그 조장을 제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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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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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롬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고 회사 내에서 처리하는게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과중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지 않거나 괴롭힘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으며(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타부서에 지원을 보내고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 외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