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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공공기관의 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공공기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는 공공기관의 고객센터이지만 소속은 공공기관이 아닌 인력회사의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센터 노조의 성과로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협상을 이루어냈는데 공공기관 사측에서 그 전환 과정을 너무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시한을 둔다던가 하는 대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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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기관과 정규직 전환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한까지 정하여 협상한 경우라면 기관이 해당 기한까지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없었다면, 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므로 다소 최종 전환 완료시점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전환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규칙 내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협에 시한을 두도록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도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늦춘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대응하기 보다는 노조위원장 및 간부 등을 만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환을 합의했는데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환 시한을 정하라고 요구하여 관철시킬 수 있다면 진행이 빨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