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으로 근무중 (근무 사업장)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웃소싱에서 처음에 1년근무 후 퇴직금 지급, 1년 경력인정, (근무 사업장)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증거 음성 있음)
(근무 사업장) 에서 정규직 전환하려고 사내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입사시 경력인증,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았었는데 불가능하다는 대답에 위법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2. 연차관련 해서도 적용 불가능 하답니다. 이것도 위법인게 있을까요?
3. (인터넷)취업규칙 열람을 허용해놓지 않았고 게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14조 위반-
4. 1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하려니 갑자기 찾아보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의 피해보상은 없나요? 그것만 기다렸는데
5. 현장에선 개인적으로 만들어둔 엑셀 양식들을 사용중입니다. 퇴사시 사용불가하게 삭제처리 or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순수 저혼자 제작한 개인저작권 입니다. ( 모든서류는 퇴근 후 자택에서 제작, 카톡증거 있음)
근무 현장에서 직무는
- 서류 양식만들기 (엑셀 고급사용자)
- 현장 관리감독 및 보고
- 현장 기계 수리
- 현장 사출 투입 작업 (단순 조작, 일반사원 하는 일)
- 특수기계 관리 및 작동 (저 이외 1명만 조작가능)
- 물품 구입
- 2차,3차 재품 재검사 및 납품회사에 불량 확인 투입
- 등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