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관련 기준 자료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개월 후 계약 만료이며 작년말 올해 연초에 정규직 전환 관련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티오 없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일자로 다른 계약직은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 직장에 정규직 전환 기준에 대한 자료요청 할 수 있을까요?
규정 확인 요청 후 적절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 노조가 없으면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티오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사람이 된 상황에서 저는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두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의 게시의무가 있으므로, 기준을 정한 규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규정 확인 요청 후 적절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 노조가 없으면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확인부탁드립니다.또한 티오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사람이 된 상황에서 저는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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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계약한 사실이 없고, 관행도 없었다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신다면(갱신기대권 관련),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전환기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가 있는 경우 계약만료 처리하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질문자님만 전환되지 않은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 직장에 정규직 전환 기준에 대한 자료요청 할 수 있을까요?
본인만 정규직 전환에서탈락한 사유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규정 확인 요청 후 적절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 노조가 없으면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동종유사근로자의 경우 승진에 있어서 질문자만이 전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