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오전 오후 나눠서 다른 업체랑 나눠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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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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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경력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채용서류의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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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도 근무의 연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회식 참석을 지시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회사에서 참석을 강제하는 회식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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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페업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희망에 의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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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이 휴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일의 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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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등 산정시 분단위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분 단위로도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분 단위로 산정한 시간 이상으로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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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2개월보다 더 이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체인력 지원금은 산전후휴가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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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돌봄휴가 가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봄방학으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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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로 아픈데 산재신청이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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