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시 급여는 같나요?
근로자의날 근무할경우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한걸로봐서 급여를 책정하나요 아니면 휴일에 근무한걸로 봐서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1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급 x 근로시간
으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 x 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평소 임금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할경우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한걸로봐서 급여를 책정하나요 아니면 휴일에 근무한걸로 봐서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의 날에 관한 사항은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