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막노동)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시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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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능한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에 가입자격이 없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만 64세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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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시급제, 단시간근로제중 어떤 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임금의 산정방법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시간 기준으로 산정할지 또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사업장에 통상근무자가 존재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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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6시간*30일분으로 총 4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금액은 461,76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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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고 매달 퇴직금이 적립되는 경우 적립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이 경우 적립액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어야 하며,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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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기업 취업하여 재택근무할경우 미국 비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에 출장하거나 혹은 미국 회사의 본사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한국에서 근무하면서도 일부 시간을 미국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 미국에 출장을 해야 하는 경우, 미국 회사의 본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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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양측인대파열로인한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할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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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로 일하는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식사 미제공을 이유로 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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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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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비는 무조건 월급에서 공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 사우회비의 공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우회에 관한 사항의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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