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없이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는 계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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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직원분이 대신해결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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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개월수가 연령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만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연령과 별개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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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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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택배물류 알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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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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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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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 중의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 경우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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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입사 당월퇴사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소득이나 공제 등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를 정산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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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인사발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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