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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돼지51
깨끗한돼지5123.04.07

안녕하세요 3조2교대 근무중인 노동자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조2교대 노동자 이며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겼습니다.

(주4휴2야4휴 패턴 근무중입니다)

1. 저희 회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를 1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4근2휴 패턴에서 주에 4일만 근무하는 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주에 4일 근무하는 날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만 됨으로 쉬는날 하루를 유급연차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 왜 개인연차까지 버리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라는거죠?? 연차는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날에 사용하여 휴식을 취해야 하는게 맞지않나여? 저는 회사 방침에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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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 209시간에 따른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희 회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를 1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4근2휴 패턴에서 주에 4일만 근무하는 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주에 4일 근무하는 날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만 됨으로 쉬는날 하루를 유급연차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 왜 개인연차까지 버리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라는거죠?? 연차는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날에 사용하여 휴식을 취해야 하는게 맞지않나여? 저는 회사 방침에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4일근무 2일 휴무이고

    근무일이 아닌 날은 휴무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에 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 40시간을 채우길 원하면 교대제가 아니라 주5일제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교대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휴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