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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돼지51
깨끗한돼지5123.04.08

안녕하세요 3조2교대 노동자인데 소정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물류회사에서 4근2휴패턴으로

일하구 있는 노동자입니다.

일근로시간 10.5시간 정규8시간 잔업2.5시간 입니다

저희가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기준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4시간 입니다

4근2휴패턴이다보니.

일주일에 4일 일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주는 주휴가 발생이안되서


소정근로 시간이 부족하여


강제로 연차를 휴무날1개씩 태우라는데


이게 말이되는법인가요?


정말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로 휴무일수를 정한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라 휴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근무일수가 4일인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주 40시간을 채워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개근한 것이고 반드시 주 5일 출근해야 개근이 아닙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조 편성에 따라 특정주의 소정근로일이 4일일 경우에는 4일만 근무하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로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청없이 회사에서 휴무날에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패턴에 따라 연간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매월 급여가 동일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특정 주에 근로일수가 적을 수가 있으며,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강제로 소진하게 하려면 사용촉진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