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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ss
창창ss

실업급여 받는금액에 대해서 ㅎ ㅎ ㅎ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받앗던 월급의 평균치를 산정해서


받는건지가 궁금하네요 ㅅㅎ


4.17일 신청예정입니다 답변 주세여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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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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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다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1,570원) 규정이 있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소 61,570원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는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이때의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1일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인데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고,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61,568원, 4시간 이하이면 30,784원으로 하한액이 다릅니다.

    여기서 하한액은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로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았던 월급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지급하나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라면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