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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도롱이109
강한도롱이10919.08.04

실업급여 신청통과후 받게되는 금액?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될때 신청한 사람들이 동일한 금액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지급이 되나요? 산정 기준이있다면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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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구직급여(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함) 총 수급액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되경우:

      *구직급여 총 수급액=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50%)x 소정급여일수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경우:

      *구직급여 총 수급액=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90%)x 소정급여일수

    •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離職)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임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에는 아래와 같이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3만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만2천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3만2천원의 100분의 50을 (50%) 곱한 금액인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 제45조 제1항 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50%)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수급자들이 다 같은 금액을 받는것이 아니고 상기에 언급된 산정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받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