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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2.12.14

실업급여는 사람마다 지급액이 다른가요?

실업급여 신청하면 사람마다 지급액도 다르고 지급기간도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지급액의 하한선과 상한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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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직장재직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되고,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기 떄문에 당연히 사람마다 금액과 지급기간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2022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1일), 하한액은 60,120원(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지급기준이 50세 미만 / 50세이상, 장애인 두 분류로 나뉘어져 지급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일일 하한액 60,120원 / 상한액 66,000원 으로 차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퇴사 당시 만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이며,

    퇴사 당시 만 50세 이상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1일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이 66,000원이며 하한액이 60,120원 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령, 가입기간, 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소정급여일수가 다르며,

    하한액은 1일 60,120원,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이며, 근로시간이 이보다 적으면 비례하여 적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