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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3.06.25

실업급여 수령 할때 사람 마다 수령급액이 다른가요?

실업급여를 수령 할때 사람마다 직장이나 급여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액 수가 다른가요? 아니면 최저급여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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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면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및 일수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수준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액수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로 산정됩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의 급여수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고 두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운 하한액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급여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금액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 적은 금액

    을 받은 경우라도 하한액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이 때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