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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2.19

실업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인가요? 아님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업을 하였을때 받는게 실업급여잖아요~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는게 실업급여 같던데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기준이 어떤게 적용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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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 60프로로 지급하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60%"로 지급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둘 중,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구지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직전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는게 실업급여 같던데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기준이 어떤게 적용된가요?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60프로가 기준이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