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인가요? 아님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업을 하였을때 받는게 실업급여잖아요~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는게 실업급여 같던데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기준이 어떤게 적용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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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60%"로 지급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구지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직전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는게 실업급여 같던데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기준이 어떤게 적용된가요?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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