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금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정액인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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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한 금액보다 실업급여가 많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월 정액이며 실업급여가 현 직장의 급여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어(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은 경우라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30일간 1,98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