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한달전에 퇴사에 통보하면 그냥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나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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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횟수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횟수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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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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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연차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산정방법은 최초입사일 기준이며, 경력으로 입사하더라도 별도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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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인 경우 연차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 중 퇴사 시 해당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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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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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려면 나이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업 종사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연령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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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기존 회사가 피해를 보는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권고사직, 해고 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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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회사 신입 및 경력 사원 면접을 보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자세나 의지는 면접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직무전문성과 관련된 경험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고, 해당 업무가 주는 챌린지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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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상이하게 됩니다.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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