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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고용보험신고 미루게 되면은 퇴직금 못받나요

대표가 바쁘다면서 고용보험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실근무일자는 4월1일인데 대표가 4월8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4월7일 전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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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4.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발생은 고용보험 신고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관계로 판단하므로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는 4대보험에 관한 것이고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므로 별개의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여부와 퇴직금은 관계거 없습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계산을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8일자로 하였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기산 시점은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별개입니다.

    실제 근무시작한 날부터 1년 근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