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중 대표가 출석을 안하는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고
저는 출석을 완료한 상태인데 오늘 대표는 출석을
안하고 다음주로 미뤘다고 하더라구요
계속 출석을 안하는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진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입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하며,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조사 등의 절차를 근로감독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수차례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한다면 신변확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의 진술없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 진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요구대로 노동청에서 계속 연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2. 특별히 회피하는게 아닌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이후 출석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을 한 이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사건 진행 중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내고 강제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