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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관련 질문드려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출석하여 오늘 연차수당지급해준다하였고 퇴직금은 입금확인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한다고 근로감독관한테연락이왔는데 만약 연차수당을 약속한 오늘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퇴직금 간이대지급금도못받는걸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지 않있다면 계속해서 진정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연차수당 지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 절차는 진정사건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은 오늘 지급하고 퇴직금의 일정액은 정산해 주고 나머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대지급금으로 처리한다고 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과 관계 없이 퇴직금은 해당 절차로 정산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오늘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지급명령(약속 이행 통보)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