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건 궁금한게잇어서요 ㅠ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노동부 퇴직금및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넣었고 내일 사업주가 조사받으러나온다고합니다.
근데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이라도받고싶은데 연차수당까지 지급받아야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데 만약에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너무늦게까지 지급안한다거나 지급약속일에 지급을안해준다면 퇴직금 간이대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