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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황여새215
유연한황여새215

퇴직금 미지금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대략3년좀 넘게 미지급된 상태인데 업주가 계속 시간을 달라고 미루기만해서 신고접수한 상태이고 업주한테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는다고 하니 알았다고 신고하라고 말한게 녹취록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이700만원이 넘어가는데 넘는 금액은 간이대지급으로 처리가 안되는데 이건 노동부조사과정에서 업주한테 따로 처리해달라고하고 나머지를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해야겠죠?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려면 진정취하?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현재 사대보험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몇달 미납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건 업주한테 말했더니 나중에라도 자기가 입금하면 아무문제없는거다 조금씩 넣고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지금 몇개월 기달렸지만 처리가 안되는 상태인데 고용노동부에는 퇴직금만 진정을 넣었는데 간이대지급금받을때 진정을 취하하게되면 혹 사대보험도 고소가 안되나요?퇴직금 수령후 경찰서에서 사대보험 횡령죄로 고소할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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