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폐업한회사의 경우 대지급금을못받나요?
이미글을 한번올렸었는데 사장이 4개월동안 퇴직금을 주지않아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달에 주겠다고 취소해달라고 하는데 주면 취소하는게 맞다는답변을 듣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노동부직원이 배정되었고 그쪽에서 다음달에 주겠다고하니 일단 취소하고 안주면 다시신고하라고합니다.
폐업한회사라서 벌금도 적고 민사까지가야한다며 돈을엄청 늦게받을거라는데..폐업한경우에는 대지급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취소하지않으면 저한테 불리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