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시간외 업무 야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근시간에 관계없이 종업시각 이후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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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지변으로 회사를 가지 못할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행기나 선박의 결항 등으로 인하여 출근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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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제가 고용주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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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다닌 직장 밀린 임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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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은 언제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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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매니저로 일하는데 알바생을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지속적/반복적인 근태불량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근태불량의 경위나 사업주의 조치, 해고회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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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임금체불시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관서의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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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시 대체 휴무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가산분을 포함하여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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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태풍 대설 폭우 인하여 결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항 등으로 인하여 출근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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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월례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위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건설사, 즉 시공사가 타워 크레인 기사 등에게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돈이나 금품을 뜻하며, 시공사에서 원만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음성적인 금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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