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독한퓨마187
고독한퓨마18723.03.29

실업급여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이후 배우자가 해외발령을 받게 되었을때 해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지나요? 또 해외에서 실업급여를 증빙하기 복잡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 희망직종의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에만 한국에 있다면 실업기간 중 해외에 나갔다 오는 것은 문제없지만 계속 해외체류 예정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결혼 이후 배우자가 해외발령을 받게 되었을때 해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는지나요? 또 해외에서 실업급여를 증빙하기 복잡한가요?

    -> 해외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로 이주 시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증빙으로

    구직활동이 어렵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정을 받으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으면 국내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던 온라인 특강, 교육, 직업적성검사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질문자님 거주 해외지역 소재기업의 구인모집에 응시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해외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이 흔한 경우는 아니므로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도중 해외로 나가게 될 경우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피하므로 수급자격 중단신청을 하여 다시 국내로 돌아와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외에 체류 중일 때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