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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강렬한트리케라톱스
남편이 9월달 해외로 취업하여 먼저 출국함
저는 12월달에 회사 퇴사 후 출국예정
배우자 동거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동하려는 국가의 언어를 할 수 있으며, 구직가능한 상태일 때 해외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계속 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만,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직활동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사전 고용센터에 가능여부/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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