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을 나가는 경우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4. 21. 22:03

만약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해외로 (호주/뉴질랜드) 취업을 하기위해서 나간다면 현재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남은 기간에 해외취업을 위해서 나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지급일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하는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금으로 인한 구직급여액을 수급하는 입장에서 손해일수 있지만 이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기간의 잔여일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안정된 직업에 재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2)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나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경우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다가 해외취업을 했을경우에도 사실 실업급여는 실직기간동안 생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해서 빠른 시일안에 재취직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그 목적이 있고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등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기에, 해외소재 외국법인등에 취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할수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실업 68430-283, 1997. 10. 15).

또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써 등록이 되어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조항 등이 없으므로, 해외취업으로 외국법인등에서 일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가 됩니다: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정보 또는 공기업 등이 일자리가 없는 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안정된 직업이 아니 아니므로 취업수당 대상이 아님

결론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다가 해외취업이 되어서 해외로 나가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만족하고, 지급제외 상황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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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명서만 준비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광역구직활동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하므로 귀국즉시 시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증명서(면접확인서)등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업 68430-446, 1998.9.7)

    다만 정확한 확인은 관할 복지센터나 노동부통합콜센터 1350에 문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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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업사실 발생시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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