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초과근무로인한 실업급여신청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하면 주60시간
30인 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경우 같은 맥락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30인 이상 사업장 뿐만 아니라,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대표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시 불법이므로 이와 같이 근무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하면 주60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2022년부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이 적용되고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없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