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문의 및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의 소규모 스타트업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야하는 절차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제52조 제2항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 등)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이 있는데, 취업규칙 유사 문서 마련,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이런 것에는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제한들을 가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대표도 소규모 회사라서 아직 회사에 없는데, 정하는 경우 괜히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이런 절차들을 무시하고 임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해도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처벌 규정도 없는데 왜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지켜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선택근로시간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로 근로자에게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법정 요건입니다
이것을 결한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는 전제하에 주단위 초과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