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해진 스케줄표를 사업주가 마음데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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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로시간시 변경 되는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더라도 현행 법령 상 1주 69시간의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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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쓴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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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취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은 최대 2번의 분할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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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과 공무원간의 육아휴직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공무원 복무규정의 규율을 받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은 부여 요건이나 방법, 내용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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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고발생 당시 출근 중의 행위가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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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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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의 미부여 내지 미지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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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생의 산업안전보호를 위한 입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계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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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알바6개월에 직원으로 10개월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만일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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